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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2014-09-26, 17:23:16 자가운전자
추천수 : 261조회수 : 3892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1.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인상 
2.속도위반 20키로 이상마다 전부 2배로 인상. 
3.신호위반 6만원 → 12만원인상 
4.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 5만원 
5.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벌금 - 3만원
6.하이패스 차량 진입 통과시(통과 규정 속도 30키로 이하) 
1) 20Km/h 이하 과속 : 3만원 벌점 0점 
2) 40Km/h 이하 과속 : 6만원 벌점 15점 
3) 40Km/h 초과 과속 : 9만원 벌점 30점

착한마일리지서약서제도
운전면허증 있는 분, 직업이 운전하는 분,
또한 운전면허증 획득하고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
가까운 파출소(지구대)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착한마일리지서약서를 작성하면 혜택이 많습니다.  
 
주민번호 이름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럼 기록한 날부터 1년 동안 무사고시 10점이 적립됩니다. 
그 다음해도 10점이 적립되고, 또 그 다음해도 10점이 적립되고, 이렇게 10점씩 계속 누적이 되지요. 
반드시 착한마일리지서약서를 기록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이 제도는 운전하는 분들이 나중에 혹시 벌점이 발생했을때 매년 무사고 마일리지 점수로 차감시킬 수 있습니다. 
 
(예) 벌점이 40점이면 면허정지입니다. 
만약에 마일리지가 10점이 적립되었으면, 마일리지에 대한 신청을 하면 벌점이 30점입니다. 
그렇다면 정지는 면하게 되겠지요... 
착한마일리지서약서 쓰는 날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셔서 서약서 기록하세요. 
 
착한마일리지서약서 제도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면허취소나 정지 벌점이 발생시 마일리지로 이용하면 정지나 취소를 면할수 있어 생계을 이을수 있습니다. 
 
"유비무환" 미리 예비하는 것이 나중에 좋은 소식으로 날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 
www.efine.go.kr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하다는겁니다. . 스맛펀은 안돼요~^^

괜히 길거리에 돈 뿌리구 다니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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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2

  • 아이콘
    빵빠레 2014.09.28, 14:56:29
    수정 삭제

    맨 위에 범침금 1~3번 2배 인상 얘기는 거짓이라고 신문에 났네요...

  • 아이콘
    별아저씨 2014.09.28, 17:31:22

    유언비어라는 소문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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