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커뮤니티 게시판/caption>
재중국한국인회 미쳤나?
2012-08-27, 14:04:31 중사모
추천수 : 286조회수 : 3151
누구를 위한 한인회인지?

누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제7대 재중국한국인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여러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가장 큰 이슈는 타국적소지자의 자격여부일 것이다.

재중국한국인회 회장 추대위원회에서는 추대대상자 자격요건에 재중국한국인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준한 자로 명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국적소지자의 추대 접수를 받아주었다고 한다.

추대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추대자를 결정하지 못하여, 선거공고를 하고 제7대 회장 입후보자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들리는 소문에는 타국적소지자가 후보등록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한다.

정작 타국적소지자가 입후보 등록을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자격심사를 하여, 입후보 등록를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입후보 등록무효를 시킬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관 및 규정을 근거하여 자격심사를 하지 않고, 타국적소지자의 후보등록을 받아준다면, 과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누구 한 개인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라고 하지 않을까요?

각 지회 및 연합회의 정관 및 규정이 획일화하게 같지 않기 때문에, 타국적소지자가 지회나 연합회 임원으로 선출될수는 있다고 본다.

지회나 연합회 임원으로 선출이 되었다면, 본회의 당연직 임원(부회장, 운영위원) 또는 임명직 임원이 될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회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고 해서,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정관 및 규정을 무시하고 타국적소지자가 재중국한국인회 회장에 입후보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하십니까?


재중국한국인회 정관 제4조(자격)
2. 본회 회원은 만 18세 이상의 한국국적 소지자로서 Z비자를 취득했거나 연간 6개월이상 중국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재중국한국인회 정관 제5조(권리)
1. 본회 회원은 본회에 속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재중국한국인회 정관 제19조(임원 및 운영위원회 임명 및 임기)
1. 당연직 부회장과 당연직 운영위원은 각 연합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재중국한국인회 정관 운영세칙 제2조(임원 선출)
제3항 : 회장 입후보자는 중국 거류비자를 소지하고 5년이상 중국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본회 및 지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직을 수행한 자 또는 대의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단, 대한민국 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자 또는 법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4항 : 지역별 당연직 부회장 수는 다음과 같다
각 지역 연합회장, 화북(북경 포함) 6명, 동북 5명, 화동 5명, 산동 6명, 중서부 3명, 화남 3명

재중국한국인회 선거관리규정 제11조(등록)
1. 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마감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3) 여권 및 유효 거류 비자 사본 1부.

재중국한국인회 정관 및 규정은 재중국한국인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koreansic.org/huigui.aspx


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3

  • 아이콘
    이민영 2012.08.27, 22:26:42
    수정 삭제

    엥?이거뭔소리임? 어떻게그렇게될수가있어요?

  • 아이콘
    고윤준 2012.08.29, 22:02:32
    수정 삭제

    재중한인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외국인이 될수있다는건 말도안되는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뭐 눈뜬 장님되라는 말인지 뭔지;;;

  • 아이콘
    꽁쇼 2012.08.29, 22:26:44
    수정 삭제

    그냥 한글 그대로 한인회 대표를 뽑는 겁니다.
    한인 !
    뜻을 모르는건아닐테고.. 나사가 빠진건가...?!?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Page 1/3

목록 글쓰기
커뮤니티 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Notice 불편한 진실과 기사를 제보하는 공간입니다. 상하이방 2012.10.10 7226
52 상해임시정부최초청사의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지리적.. 고농법 2019.01.03 3711
51 전화번호 등록 희망 이노치과 고객부 2018.04.07 3744
50 상해 입국시 자동입출국 신청 절차 lynn 2017.12.19 5622
49 법인 연락처 및 전화번호 수정요망 Y&Y 2017.12.07 3813
48 상해재즈페스티벌 greatrtist 2017.10.19 4414
47 이민정 기자님께 여쭤볼게 있습니다 [1] 수근이 2017.08.10 3209
46 사탄 조목사 nampo7 2017.05.11 3361
45 (서홍매) 를 아십니까 장둥 2015.11.23 5998
44 LG제품 쓰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1] CHINA KIM 2014.07.14 7133
43 전화번호검색 분류관련 [1] 韩雄 2013.03.14 6392
42 확실한 전시회 일정 부탁드립니다. [1] 제리코 2012.12.11 7170
41 사기 꾼 "조" 목사에 한마디 해주세요 !!!!!.. smith 2012.11.01 7823
40 재중국한국인회, 9일 임시 임원회의 열기로 장똘뱅이 2012.11.01 6148
39 한국학교 영어교재 이건 아니지 않나요? [1] 미네르짱 2012.10.10 5432
38 '재중국한국인회'가 바로잡히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 장똘뱅이 2012.09.23 5437
37 한국인회, "선관위 전원 해임" 공식 발표 장똘뱅이 2012.09.20 5492
36 "초법적 선관위 월권행위 용인 못해" 선관위원 자.. 장똘뱅이 2012.09.20 5295
35 한국인회 정효권 회장, 교민들께 드리는 글 장똘뱅이 2012.09.20 5560
34 한인회선거-추잡한 비방(유언비어)이 벌어지고 있는.. 지인용 2012.09.18 6466
1 2 3
목록 글쓰기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만원클럽, 2년간 장학금 132만元..
  2. [김쌤 교육칼럼] 다시 진로교육을 생..
  3. 上海 한국 미술인들 '상해한국미술협회..
  4. 쑤저우 셔틀버스 칼부림 막은 中 여성..
  5. OpenAI 중국 지역에 서비스 중단..
  6. 中 입국하면 즉시 휴대폰 불심검문?..
  7. 글로벌 1분기 명품 매출 1~3% 감..
  8. 中 청소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경기..
  9. [금융칼럼] 중국银联 ‘유니온페이’..
  10. 다종뎬핑, 올해 '필수 맛집'은 어디..

경제

  1. OpenAI 중국 지역에 서비스 중단..
  2. 글로벌 1분기 명품 매출 1~3% 감..
  3. 시가총액 9조 하이난항공, 하루 만에..
  4. 베이징, 첫 주택 선수금 30→20%..
  5. 동남아로 눈 돌리는 中 반도체 기업…..
  6. 자싱 경제개발구 혁신투자그룹, 저장성..
  7. 中 2분기 신규 주택 공급 전월 대비..
  8. 10대 증권사가 바라보는 하반기 A주
  9. 中 여름방학 관광 열기 고조…항공권·..
  10. 中 상반기 택배량 800억 건 돌파…..

사회

  1. 만원클럽, 2년간 장학금 132만元..
  2. 上海 한국 미술인들 '상해한국미술협회..
  3. 쑤저우 셔틀버스 칼부림 막은 中 여성..
  4. 中 입국하면 즉시 휴대폰 불심검문?..
  5. 中 청소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경기..
  6. 다종뎬핑, 올해 '필수 맛집'은 어디..
  7. 전국적으로 수포성 전염병 비상
  8. 판다 기지에 애완동물 몰래 동반한 관..
  9. 중학교 한 반에서 2명이 뇌 수막염으..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43] 줄리언 반스..
  2. [책읽는 상하이 244]돌봄과 작업

오피니언

  1. [김쌤 교육칼럼] 다시 진로교육을 생..
  2. [상하이의 사랑법 14]사랑이 식었을..
  3. [금융칼럼] 중국银联 ‘유니온페이’..
  4. [무역협회] 신흥 산업 발전, 중국이..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