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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의 의미와 대응(김광동)
2012-03-29, 14:11:32 바다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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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광명성 3호를 오는 4월 15일을 전후하여 실험 발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이미 20여년 동안 핵물질을 농축해왔고 2006 및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핵무기 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일관되게 시도해 왔다. 1998년 대포동 1호를 시작으로 3차에 걸친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이제 북한은 한국은 물론 미국 본토도 사정권안에 들어섰다는 위협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대포동 미사일로 사거리 6,000km가 넘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했던 북한은 이번 광명성 3호를 통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체제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 개발은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은 인공위성 실험이라며 한국과 국제사회를 기만해 왔다. 이번 광명성 3호 미사일실험을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는 두가지다. 첫째는 핵실험은 물론 핵운반 미사일 능력까지 갖춤으로서 핵무기 보유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것이다. 핵물질의 농축 및 기폭장치 개발과 함께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등장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전체주의 세습체제인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최대명절인 김일성 100회 생일에 맞춰 미사일실험을 성공시킴으로서 대내외에 세습체제의 안정을 과시하겠다는 것이다.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명시해온 북한으로서는 탄도미사일 실험이라는 행사를 통해 그동안 공언해 온 대로 강성대국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을 공격 대상으로 해온 북한이 굳이 미국까지 공격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이란 곧 북한 전멸과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개발로 결코 미국에 맞설 전쟁역량을 갖추겠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개발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미군 개입을 저지할 수 있는 확고한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함으로서 한반도 분쟁이나 전쟁발발시 괌과 오키나와는 물론 미국 본토의 증원군이 한반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 위협수단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명백히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누구보다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은 국제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인 유엔결의(1718 및 1874호)에 대한 전면 위반이다. 유엔은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게 핵운반이 가능한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도 하나같이 북한의 미사일실험을 규탄하고 반대했다. 특히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는 베이징과 모스코바도 포함된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개발은 물론 미사일 실험을 좌절시키는 노력과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미사일은 자신들과는 상관없이 오직 미국과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북한의 다짐과 전략에 동조하며 궁극적으론 북한을 내세워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수단을 갖추라며 부추긴 것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미사일에 맞서기 위해 한국의 미사일 역량도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미사일수출통제(MTCR)와 한-미합의에 의해 300Km가 넘어서는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미사일사거리는 기껏해야 평양 주변에 머물고 있다. 북한은 500km 사거리 미사일을 이미 1986년에 배치했고 6,000km 이상의 사거리에 도전하는 상황 전개에 반해 함북 무수단리나 북중 국경주변의 북한 미사일 기지는 우리의 반격범위 너머에 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맞서기 위해서도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도 북한 전역을 커버하는 800km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중국 등 주변국 반발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미사일 반격 역량은 주권이기도 하고 최소한의 방어장치이기에 더 이상 논란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김 광 동 (나라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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