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변하는 9가지 급여항목

[2015-04-03, 09:52:14]
상하이 근로자 지난해 평균 월급 5451위안
 
상하이의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은 6만5417위안으로 연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이시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5451위안에 달한다. 2011년~2013년 까지 각각 4331위안, 4692위안 및 5036위안으로 연간 11.1%, 8.3%와 7.3%씩 증가했다고 신문신보(新闻晨报)는 2일 전했다.
 
또한 상하이시의 최저 임금 기준이 1일부터 조정됨에 따라 연장근무 수당 최저기준 등 9가지 항목 비용 또한 조정되었다.
 
1) 연장근무 수당 최저기준: 평시 시간당 17.4위안, 휴일 1일 185.7위안, 법정 공휴일 1일 278.6위안

2) 휴가급여(假期工资): 최저임금을 휴가급여 기준으로 삼아 1일 92.9위안으로 상향조정

3) 병가급여(病假工资): 최저기준이 1616위안으로 조정

4) 수습기간 급여(试用期工资): 회사 최저 임금기준 이상 혹은 노동계약 약정급여의 80%, 상하이시 최저급여 기준 2020위안 이상

5) 최저경제보상금 및 최저배상액: 각각 2020위안과 4040위안으로 조정

6) 근로자의 규정위반시 급여: 근로자의 정상 근무 가정 하에 감봉, 그러나 실질 급여소득은 2020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7) 파견근로자의 비근무기간 급여: 파견근로자의 비근무 기간동안 노무파견업체는 최저임금기준 (월 2020위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8) 공장운영 중단기간의 급여: 급여지불 기간에는 약정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다. 급여지불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재계약 임금이 최저임금기준 2020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9) 산재 근로자의 정공유신기간(停工留薪期) 급여 및 산재보조금: 정공유신기간의 임금복지 및 산재보조의 실질금액은 최저임금기준 2020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