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설치한 집주인 덜미 잡혀…구류7일 벌금500元 웬말?

[2008-04-11, 11:31:55] 상하이저널
지난 해 12월 한 건물에 세 들어 살고 있는 7명의 여성은 집주인이 몰래 설치한 4대의 카메라를 발견, 집주인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집주인을 수상하다고 여겨온 세입자들은 침실과 공동 욕실 등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 후 집주인이 자신들의 일거수 일투족, 심지어 샤워 장면까지도 훔쳐 봤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격분한 세입자들은 경찰에 신고 했고. 조사 결과 네 대의 카메라 케이블이 집주인 방 TV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집주인은 경찰 심문에서 단지 세입자가 방안에서 음식을 해 먹거나 규칙위반 행동을 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또한 이 집주인은 그 동안 여자 세입자들만 골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는 몰카 설치 등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행위에 대한 구류처분과 벌금규정만 있을 뿐 관련 법 자체가 없어 집주인은 유죄가 성립되지 않아 구류 7일, 벌금 500위엔이라는 가벼운 처벌로 사건이 일단락됐다. 자신들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가벼운 처벌에 격분한 일부 세입자들은 집주인을 기소, 5명의 피해여성에게 각각 5만위엔씩 총 25만위엔의 위자료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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