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영업허가증 나오나

[2008-07-29, 01:00:00] 상하이저널
상하이시는 인터넷 쇼핑몰 영업허가증 취득 법제화 작업을 한창 논의 중으로, 향후 온라인 상거래질서 확립이 기대된다.
青年报에 따르면 베이징 지역은 인터넷 쇼핑몰 관련 법규가 지난 7월 개정되어 오는 8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새로운 법에 따라 개별 업주들은 반드시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시 공상국 법제처 류졘더(刘建德)처장은 “인터넷 쇼핑몰 영업허가증 법제화는 무질서한 온라인 상거래 환경 속에서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며 “온라인쇼핑몰 영업허가증을 공상부문은 개별 업주가 아닌 e-비즈니스 거래, 사이트 운영업체 등 e-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처장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향후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개별업주와만 계약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쇼핑몰 개별업주들이 반드시 영업허가증을 취득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고 한다. 영업허가증 수속 절차에 대해 류처장은 “시중 일반 점포의 영업허가증 수속 절차와 동일하며, 서류만 구비되면 당일에라도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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