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 설립·변경, 성(省)급 상무부분에서 주관

[2008-09-09, 02:07:07] 상하이저널
상무부는 최근 상무부가 비준한 외자기업의 신규투자총액과 신규등록자본이 한도액 이하일 경우 성(省)급 상무주관부분에서 심사비준을 관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지를 발표했다고 人民日报가 보도했다. 이 규정은 지난달 11일부터 실시 중이다.

‘외상 투자산업 지도 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에 따르면 장려류와 허가류는 한도액이 1억달러, 제한류는 5천만달러이다.

통지에 따르면, 한도액 이하에 해당하는 외자 주식회사의 설립 및 변경은 이후 성급 상무주관부문이 심사비준을 담당한다. 그 외, 외자투자에 관한 상관규정이 있는 업종, 특정산업 정책, 거시조정 통제업종은 기존대로 현행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외국 투자자가 상장기업에 대해 전략적 투자를 할 경우도 기존 상관규정에 따라 상무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정부는 각지방 정부에 통지를 전달하고 외자기업 심사비준 시 국가 상관법률법규, 상관정책의 요구에 따라 엄격히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번역/김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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