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토지사용권 매매' 50년만에 풀린다

[2008-10-14, 01:04:04] 상하이저널
중국의 개혁개방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울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17기 3중전회)가 지난 9일 개막했다. 이번 17기 3중전회에서는 농민들에게 토지경작권 양도와 매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농촌 토지개혁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라고 人民网이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일전에 농지와 부속 가옥에 대해서도 사용권을 매매할 수 있게 하고 사용권 시한도 지금까지 30년으로 돼 있는 것을 도시지역 토지처럼 70년으로 늘리겠다는 발표했다.

중국은 토지개혁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 삼농문제(농촌, 농업, 농민)를 해결하고 내수와 소비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 경제굴곡을 타파하겠다는 복안이다.

토지와 부속가옥 사용권에 대해 매매를 허용하게 되면 우선 농민에게는 득이 많다. 농민들은 양도와 은행 대출을 통해 자산을 자본으로 바꿔 새로운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경작용이라는 토지 용도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도시 자본가와 합작을 통해 대규모 기계화농업이 가능해진다.

놀고 있는 토지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생산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으로 자본이 유입돼 돈이 돌기 시작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 확대로 이어지면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산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결합하지 않게 되면 시중에 유동성만 부풀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고 경작용 토지의 전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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