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자기업(인)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2009-01-12, 20:28:32] 상하이저널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 셰쉬런(谢旭人)부장은 5일 그 동안 내외자기업과 개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부과해온 부동산 세금과 도시건설세, 교육비분담금 제도 등을 통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文汇报가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이 투자한 부동산 임대수입 세율을 현행 18%에서 중국 국내 자본과 같은 수준인 12%로 6%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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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그동안 내국기업 및 내국인과 차별을 위해 외국기업(인)에게 적용해 왔던 '도시부동산세잠정조례'를 2009년 1월 1일부로 폐지하고 내외자기업과 개인에게 통일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잠정조례'에 따라 부동산세를 납부토록 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부동산세는 부동산시세의 70%에 1.2%세율을 적용하며, 부동산임대는 임대료수입의 12%가 적용된다.

중국정부는 또 세금공평의 원칙에 의거해 이전에 외국기업이나 개인은 낼 필요가 없었던 도시건설비와 교육분담금을 내자 및 내국인과 똑같이 지불토록 했다. 도시건설세와 교육비분담금은 증치세와 소비세, 영업세 등을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해야 하며, 도시건설세는 이들 세금의 7%(시외 5%, 농촌 1%), 교육비분담금은 3%를 지불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자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번 조치는 외자의 중국부동산시장이탈을 예방하고 외자투자유치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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