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취, 二手房 '유일 주택' 판단 엄격해져

[2009-03-30, 22:21:35] 상하이저널
상하이민항(闵行)취가 양푸(杨浦)에 이어 중고주택 거래 중 유일한 주택(唯一住宅)인가에 대한 심사가 엄해졌다고 东方早报가 전했다.

최근 상하이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것이 '유일주택'에 대한 심사가 예전보다 엄격해진 요인이며 조만간 상하이 전체로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에는 '유일주택' 여부에 대해 판매자의 '확인서'만 제출하면 그대로 통과됐으나 현재는 즉석에서 관련 시스템 검색을 통해 결과를 확인한다. 그러나 관련 시스템이 상하이 전체 네트워크로 연결이 안된 상태여서 민항취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기록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한 중개업체 관계자가 설명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중고주택 거래에서 개인소득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 시행이 엄격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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