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의 긴밀한 사법공조로 보이스 피싱에 속아 피해를 보았던 한국인들이 피해금액을 처음으로 돌려받게 되었다.
지난 16일 주 상하이 한국총영사관은 중국 저장성(折江省) 닝보(宁波)시 공안국에서 국제전화로 국세청 세금환급을 빙자해 한국인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중국인과 대만인 등 56명을 구속하고, 사기피해금액 330여만위엔을 인계받아 피해 한국인에게 돌려 주게 되었다고 밝혔다.
환급을 받는 피해 한국인은 89명으로 환급은 사건 초기부터 상하이 총영사관과 같이 이 사건을 진행 해온 법무법인 ‘대륙 아주’에서 담당, 16일 먼저 8명에게 피해액을 돌려주었다.
보이스 피싱 사건에 대해 한·중 양국이 본격 협력에 나선 것은 2006년 7월 닝보 공안국이 수사에 착수한 후 한국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부터다.
닝보 공안국은 중국의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을 잡는데 주력했고 상하이 총영사관은 범죄자들의 사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자와 피해내용을 파악해 전달해주었다.
보이스 피싱 피해가 전국에 걸쳐 발생해 피해자와 피해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영사관에서는 피해내용을 수집하고 닝보 공안국 수사관들을 한국으로 안내해 전국 경찰서별로 수집된 보이스피싱 자료들을 제공했다.
닝보 공안국은 단속을 피해 광둥성(广东省) 둥관(东莞)으로 달아난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광저우 공안 200여명을 지원받아 보름이상 잠복수사에 나서 100여명의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20만위엔이라는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했다.
범인은 대만인 15명과,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41명으로 두목 판둥싱(范东兴) 등 대만인 2명은 각각 13년형에 처해졌으며 나머지도 전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상하이 총영사관의 강승수 영사는 “피해액 환수에 파격적으로 노력해 준 중국 영파시 공안국, 검찰청, 중급인민법원, 영파시 정부에 감사를 전한다. 이번 피해금액 환수를 선례로 남겨 한중 우호관계를 해치는 사기 사건은 끝까지 추적, 양국관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대륙 아주’ 상하이 대표처 최원탁 변호사는 “환수 조치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던 중 오히려 보이스 피싱 사기범으로 오인 받기도 하고, 피해액 환급에 대한 법적인 선례가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화사기 피해자들이 최초로 중국에서 돈을 돌려받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보이스 피싱 피해금액 반환은 한중수교후 사기 사건 피해 금액이 환수된 최초의 사례이다.
▷나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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