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패소 자동차 부품 고관세 폐지

[2009-09-03, 18:58:42] 상하이저널
중국 정부가 자동차부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한다는 일부 외신의 보도가 오보라고 공식 해명했다.

环球时报 2일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 관계자는 9월부터 자국이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를 10%로 인하, 자동차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는 보도는 정책 내용에 대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조립ㆍ생산되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수입부품 비율이 완성차 가격의 60% 이상일 경우 외제차로 분류해 25%의 관세를 부과해 왔던 정책을 폐지한다.

9월 1일부터는 수입부품 비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수입 완성차는 25%, 수입부품은 10%의 관세를 적용해 왔다.

중국은 다국적업체들이 부품을 수입해 중국에서 조립하는 CKD(반제품 현지조립생산)방식으로 수입 완성차 관세를 대체하는 것을 ‘편법적인 탈세’로 지적했다.

2008년 12월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때 필요한 핵심부품을 해외에서 수입 시 관세가 중과되는 조치가 불공정경쟁이라며 WTO에 제소했었다.

중국이 자동차부품 고관세를 취소한 조처는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패소한 판결을 수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국부품업체 관계자는 “일부 핵심 부품의 경우 전략적 차원에서 계속 수입할 수 밖에 없지만 관세가 인하됐다고 해서 구태여 가격이 비싼 외국산 부품 비율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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