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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루(万山路)에 위치한 주상하이 총영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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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총영사관 한국인 직원 이모(34 여)씨가 수년간 공문서를 위조해 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 25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24일 “이씨는 영사관 총무과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영사 도장을 이용해 허위 지출 서류를 만드는 수법으로 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씨가 감사 대상인 영사관 회계가 아니라 별도로 책정된 상하이 한국학교 국고지원금과 관련된 계좌에서만 돈을 빼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교 입장에서 지원금 집행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이용한 것이며, 이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로 주로 사용했고, 현지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도 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같은 달 이씨는 한국으로 송환조치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현지 영사 등 상급 관리자와의 공모는 없는 것으로 결론냈으나 총무영사의 경우 감독책임이 있다고 보아 징계조치하도록 외교통상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또 “일반 영사의 임기는 3년, 총무영사의 임기는 1년밖에 되지 않아 이씨가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범행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영사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이 수년간 계속된 점에 비춰 공범이 없었는지를 확인한 뒤 이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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