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외자투자 심사비준권 区县에 이양

[2009-12-01, 10:55:07] 상하이저널
상하이상무위원회가 투자규모 1억위엔(누계)이하의 일부 외자프로젝트의 설립과 변경에 대한 심사비준권을 각 구현(区县) 관할정부에 이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투자금액이 누계로 1억달러이하의 외상투자 일부 프로젝트의 설립, 변경건은 황푸구(黄浦区), 루완구(卢湾区), 징안구(静安区), 쉬후이구(徐汇区), 창닝구(长宁区), 푸퉈구(普陀区), 자베이구(闸北区), 홍커우구(虹口区), 양푸구(杨浦区), 바오산구(宝山区), 민항구(闵行区), 자딩구(嘉定区), 진산구(金山区), 숭장구(松江区), 칭푸구(青浦区) 펑시엔구(奉贤区) 등 16개 구의 관할정부에서 심사, 비준할 수 있다고 30일 노동보(劳动报)가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구현(区县) 정부기관에 이양되는 권한은 투자금액이 누계로 1억달러이하여야 하며 철강, 귀금속, 철광석, 연료(유), 천연고무, 도서, 신문, 간행물, 휘발유(成品油), 약품, 자동차, 농약, 농업용 비닐, 소금, 담배, 화학비료, 양곡, 식물유, 설탕, 면화, 녹음녹화설비, 원유, 산화알루미늄 등 23종 중요 상품과 관련되지 않아야 하며 무점포 판매, 프랜차이즈와도 관련되지 않으며 단일 소매점포의 영업장 면적이 1000㎡이하인 외상투자 상업 소매기업의 설립, 변경에 대한 심사 및 비준이다.

이밖에 누계 투자금액이 1억달러이하를 전제로 외상투자 임대업 경영기업의 설립과 변경(융자 관련 임대와 자동차 임대 관련은 제외), 외상투자 직업소개소의 설립과 변경, 외상투자 인재중개회사의 설립과 변경, 회상투자 회의전시회사(전시장 건설 관련은 제외)의 설립과 변경 또한 각 구현 정부가 자체적으로 심사 및 비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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