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세 제자리...5년이상 면제혜택

[2009-12-10, 00:09:40] 상하이저널
중국이 부동산양도세(房地产营业税) 면제 혜택 적용기준을 2년에서 다시 5년으로 연장했다. 지난 9일 후진타오(胡锦涛) 국가주석의 주최로 열린 국무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부동산양도세는 부동산 거래 중 판매자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해 중국은 기존 5년으로 규정했던 양도세 면제혜택 적용시점을 2년으로 단축시켰으나 이를 다시 5년으로 되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구매 기간이 5년이상인 일반주택(普通房)은 양도세가 면제되고 非일반주택은 차액의 5.55%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구매기간 5년미만의 주택은 총액의 5.5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업계내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기 부동산투자 규제가 목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고주택 매물이 줄어들며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단시일내, 내년초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인플레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주택구매 수요는 줄지 않고 매물만 감소하게 됨으로써 세부담이 오히려 집값에 추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상하이의 월평균 중고주택에 대한 수요는 2만3000채정도인데 반해 지난 10월, 11월 중고주택매물은 각각 1만7549채, 1만625채에 그쳤다.

한편, 국무원회의에서는 양도세 정책을 제외한 기타 부동산 관련 우대정책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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