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세 ‘세칙’이 관건...연말 발표될 듯

[2009-12-14, 14:55:58] 상하이저널
최근 중국이 부동산양도세(营业税) 면제기한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회복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양도세 면제 적용시점을 ‘5년’으로 바꾼 것 외에 구체적인 징수방법 등 세칙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양도세를 거래총액의 5%로 정하냐 아니면 차액의 5%로 정하냐에 따라 세금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만일 2년 전에 70만위엔에 구매한 집을 130만 위엔에 판매할 경우, 차액의 5.55%를 적용하면 양도세가 3만3000위엔정도지만 거래총액에 적용할 경우에는 7만2000위엔이나 된다.

14일 청년보(青年报)에 따르면, 업계 내에서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세칙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책에 따라 중고주택 매물의 공시가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분 주택 소유주들은 양도세를 주택 원가에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에 따라 매물가격에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양도세 면제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올 연말에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 업계 내에서는 “일부 급매현상이 있을 것이나 전반적인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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