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바이러스 유포자 실형 선고

[2009-12-17, 14:03:31] 상하이저널
중국 법원은 인터넷 바이러스 트로이목마를 제작•유포한 일당 11명에게 각각 6개월~3년 징역형과 83만3000위엔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17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트로이목마를 퍼뜨려 개인의 컴퓨터 정보를 탈취, 주로 게이머들의 등록정보와 비밀번호 등 정보를 도용해 게임머니, 장비 등을 훔쳐서 인터넷 상에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트로이목마의 제조, 유포,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 과정은 개인이 아닌 집단적인 행위로, 중국 사상 최대 규모의 트로이목마 해킹사건으로 기록된다.

이번 사건에 개입된 관련자들은 베이징, 상하이, 장쑤(江苏),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후난(湖南), 산둥(山东), 허난(河南), 광둥(广东), 푸젠(福建), 윈난(云南)  등 16개 성시(省市)의 80여명에 달하며 피해총액이 3000만위엔에 이른다.

쉬저우(徐州)법원은 검찰기관에 의해 기소된 25명 중 범죄행위가 경미한 14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을 내리고 바이러스의 제조, 판매 및 유통에 참여해온 11명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관련사건의 기타 혐의자에 대한 재판도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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