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200여 가구, 한국위성 수신료 피해

[2010-01-15, 18:55:58] 상하이저널
한국위성방송 수신카드판매업체에 피해를 당한 교민들이 늘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는 약 200여 가구로 피해금액은 1년 분 선불 수신료 20여만위엔으로 추산된다.

  구베이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중국에서도 시청하기 위해 현지 C 위성업체를 통해 1년 분 수신카드를 선불로 구매했다. 불과 4개월을 시청한 지난 5일 갑자기 방송이 되지 않자 해당업체에 문의해보니 한국과의 중간판매업체인 칭다오 주재 회사가 잠적해 수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 중국내 위성업체들이 칭다오 중간판매업체를 통해 수신카드를 구매해왔으므로 피해는 상하이 C위성, S위성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C위성은 현재 피해고객에게 그간 시청한 기간만큼의 해당 수신료를 지불하는 선에서 1년 재연장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불만은 거세다. C위성업체 역시 칭다오 중간판매업체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라 피해교민들은 어떤 업체를 믿고 위성을 신청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G위성의 김 모 과장은 “최근 이러한 피해로 저희 업체로 수신카드 구매를 문의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데, 재고수량이 많지 않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국스카이라이프 1년 수신료는 채널 수에 따라 700위엔부터 1600위엔까지 있으며, 고객들은 현지 위성업체에 1년 수신료를 지불한 후 시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이러한 수신료 선불방식의 문제를 우려해 한국에서 가입한 후 매달 자동이체식로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는 교민들도 늘고 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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