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토자원부가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분양주택 토지공급 제한을 실시한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 서우팡(搜房网) 보도에 따르면, 22일 국토자원부는 올해 보장형 주택 용지 공급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분양주택 용지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지방정부에 “보장형 주택, 개조주택과 실거주용 소규모 상품주택의 건설용지가 전체 주택건설용지 공급량의 70%에 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건설용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3월~7월말까지 부동산개발업체가 양도받은 유휴토지, 토지 사재기, 별장용지 공급 등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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