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하이의 부동산보유세 징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세율까지 거론되며 실질 징수 임박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1일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는 지난달 31일 국무원이 원칙적으로 부동산세 개혁을 비준함으로써 보유세의 실질징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상하이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상하이가 국무원에 제출한 초안 가운데서 세율이 0.8%로 돼있다고 전했다. 또한 세율의 적용기준은 취득세 상의 부동산 구매금액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한 일각에서는 "거주면적이 1인당 70
㎡이상의 가구에 한해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하며 세율은 0.6%"라는 설도 있다.
업계 내에서 최대의 난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이미 제출한 초안에서는 주택 보유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돼있다”며 “사실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해서는 향후 부동산 거래에서 적발 시 세금과 함께 벌금을 물리게 된다”고 말했다.
상하이 유관 부문이 최근 상하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샘플조사에서 2009년 기준, 가구당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유세 과세 대상은 ‘3주택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상하이부동산거래중심 주임(主任)이 “상하이가 주택보유세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시범징수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해 큰 관심을 끌었다. 비록 정책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2주 후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해 빠르면 6월 중순쯤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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