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도입되면 임대료도 인상"

[2010-06-03, 17:11:44] 상하이저널
매매 ‘급매로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어요’

최근 주택임대계약 만료를 앞둔 A씨는 주택 소유주 L씨로부터 “부동산 보유세가 도입될 경우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마다 별다른 부가조건이 없이 계약서를 연장 체결해 왔으나 올해는 부동산보유세 도입설이 흘러나오면서 적지 않은 주택 소유주들이 L씨처럼 임대료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

상하이의 부동산중개소들도 “요즘 들어 임대료를 인상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만일 부동산보유세가 소문대로 주택가격의 0.8% 수준에서 징수될 경우 1년에 수천위엔, 심지어 수만위엔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 주택 소유주들은 주택 보유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해 보유세가 실질 징수될 경우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매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급매를 내놓아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에 따르면, 렌양(联洋)의 한 판매자는 468만위엔에 거래하려다 무산된 매물을 38만위엔이나 더 내렸으나 구매자가 없어 속만 태우고 있고 송장지우팅(松江九亭)의 한 아파트는 시세에 비해 평당 4500위엔이나 싼 가격에 내놓았음에도 거들떠보는 사람조차 없어 애잔할 정도이다.

지난 5월 상하이의 분양주택 거래면적은 30만㎡에 불과, 4월에 비해 70%나 크게 위축되며 4년동안 단일 월별 거래량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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