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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일부터 중국에 출시된 스즈키사의 카자시. 차량 결함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리콜에 들어갔으나 정확산 이유 설명도 없이 중국을 리콜대상에서 제외키서 논란이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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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자동차리콜제’ 의견 수렴 중중국이 자동차 결함에 대해 더욱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6일 광저우일보(广州日报)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자동차제품 리콜 관리감독 조례’(이하 ‘조례’) 의견 수렴안을 발표, 일부는 처벌 수위가 미국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수렴안은 기존 ‘조례’에 비해 △리콜업체의 결함 제거에 필요한 비용 및 합리적인 교통운송 비용 부담 △결함조사 분쟁에 대한 공청회 개최△주무부서가 생산기업을 방문해 현장 조사, 열람, 자료 복사 진행 △주무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함차량 봉인, 차압 가능 △리콜을 실시중인 자동차에 대한 등기와 운영 정지 등 내용이 신규 추가됐다.
해당 조례는 국산, 수입차 모두에 적용되며 구 조례에 비해 처벌 강도 또한 높아졌다. 만일 생산업체가 차량 결함을 일부러 숨기거나 주무부서의 리콜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상품가치의 5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이밖에 불법으로 차량 생산, 판매,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가치의 2%~50%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의견 수렴안에 포함됐다. 이같은 처벌수위는 미국에 비해서도 높다.
한편, 최근 일본 스즈키자동차회사의 카자시(Kizashi) 차량에 일부 결함이 존재, 세계적으로 5107대의 승용차 리콜에 들어갔으나 이번 리콜에서 중국시장을 제외시키고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 논란을 빚었다. 카자시는 지난 2일 중국시장에 출시됐다.
신 '조례'가 의견 수렴을 거쳐 통과될 경우 이같은 차별 대우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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