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불거졌던 G위성 사건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일 오인중심 2층에 모인 G위성 피해자 10여명은 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3000여 가구에 달하는 피해교민들의 향후 대책과 재발방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A 씨는 “피해자들은 G위성과 정식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모 사장을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한국 스카이라이프측도 역시 피해자이므로, 현재는 법적인 대응보다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한국 스카이라이프측에 G위성 피해자들을 월납제 고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온라인 카페 상하이한인모임 ‘두레마을’에 월납고객으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양식을 올리고, 한국교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마트 등에 신청서를 배부하기로 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해당 주소지(장소)로 보내면 이를 취합해서 스카이라이프측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원장 A씨는 “G위성 피해자들은 스카이라이프의 잠정고객이자, 대부분 장기간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한국방송을 시청해왔던 우량고객이다”라며 “피해자들이 작성한 신청양식을 근거로 기존 안 씨 명의의 수신기(카드)를 각 신청자 명의로 변경해, 월납제 전환이 가능하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3000여 피해가구 중 500명 정도가 스카이라이프측에 월납제 고객으로 전환의사를 밝힌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대책회의의 실무를 담당해온 김인호 씨는 “위성업체 사건은 7년간 계속 발생해 왔다. 교민들의 푼돈을 가로채는 이런 류의 사기가 이번을 끝으로 상하이에서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책논의와 함께 피해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5년간 G위성을 통해 한국방송을 시청해온 피해 주부는 “그나마 대안으로 제기됐던 한국에서 수신기(카드)를 직접 가져오는 방법도 이제 공항 검색대에서 압수하기 시작해 어려워졌다. 게다가 보관료를 하루 8위엔씩 납부하도록 해 이것도 해결방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두 달간 두 위성업체의 사기에 3000위엔의 피해를 입었다는 한 남성 참석자는 “임시방편으로 한국방송을 보고 있지만,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다른 업체에 다시 가입하더라도 이런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G위성 사건은 1년 선납방식의 약점을 악용, 3000여 가구의 선납금을 가로채 잠적한 사건으로 최근 상하이 교민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잠적한 안 씨 명의의 한국 스카이라이프측의 미납액은 한화 1억5636만4820원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안 씨가 가로챈 금액은 미납액의 3~4배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상하이총영사관은 "각 개인의 피해액은 소액이지만 다수의 교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므로, 안 씨에 대해 중국측에 출국조회와 한국체 사건수사 의뢰 등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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