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2주택 대출 판단기준•절차 명시

[2010-07-15, 13:30:06] 상하이저널
상하이가 주택 보유수 판단 기준과 확인절차에 대해 명시했다.
지난 14일 상하이은감국 등 3개 부문은 공동으로 <‘개인 주택대출 2주택 판단기준에 관한 통지’ 전달문>을 통해 가구당 주택보유현황 확인 방법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대출정책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고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이 전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에 근거해 2주택이상 구매자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출정책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소재지의 부동산등기시스템(예매 등기 시스템 포함)에 가구당 1채 및 그 이상의 주택이 등록돼 있는 경우 △구매자가 기존에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한 기록이 있을 경우 △조사를 통해 대출자가 이미 1채 및 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이다.
이처럼 2주택 판단 기준은 부동산등기시스템과 신용대출 기록 조회 외에도 ‘조사결과’가 더 추가됐다.

또한 은행대출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대출자는 부동산구매계약을 체결 후 자신 및 가족 명의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대출은행에 사실대로 고지해야 한다 △ 은행이 대출자의 서류 심사를 마친 후 대출자는 부동산거래중심에서 주택보유현황 정보 검색을 요청한다. 이때 주택구매 계약서, 신청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한다. △ 부동산거래중심은 약정된 기한 내에 검색결과를 통보하며 대출은행은 이 결과를 근거로 대출자의 대출비율 및 금리를 확정한다.

상기 대출규정은 단기적인 영향보다 장기적인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쥐천신시장연구센터(易居臣信市场研究中心) 양천칭(杨晨青) 분석가는 “지난 5, 6월 상하이의 주택거래는 최근 수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더 이상 하락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큰 영향이 없어 보인다”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수요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2주택 판단기준이 엄격하게 시행된다면 앞으로 70%이상의 부동산거래가 ‘2주택’으로 분류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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