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의료보험 위반행위 최고 10만元 벌금

[2010-09-16, 18:39:47] 상하이저널
상하이가 의료보험 위반행위로 적발된 병원 또는 약방에 최고 10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기본 의료보험 관리감독 방법’ 초안을 발표했다.

‘방법’에 따르면 의료 보험에 가입한 환자에 불필요한 검사를 시키거나 필요이상의 약을 처방하고 일부 특수 처방약을 처방, 또는 의료보험 내용에 없는 과목을 진료한 뒤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 3000~10만위엔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또한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지정 병원(약방) 자격을 취소하게 된다.

개인의 경우, 자신의 의료보험 진료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돈을 받고 영수증을 건넨 경우, 진료기록, 처방, 영수증 등을 위조 또는 날조, 변경할 경우, 의료보험을 통해 약품을 구매후 판매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100~1만위엔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상하이정부는 해당 ‘방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식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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