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주택거래 개인소득세율 20% 일괄 적용

[2010-10-11, 16:29:37] 상하이저널
상하이 홍커우구(虹口区)가 부동산 거래 시 개인소득세율을 20%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11일 청년보(青年报) 보도에 따르면, 홍커우구는 10월1일부터 구매 후 5년 미만의 주택을 판매할 경우 수익의 20%를 개인소득세로 징수키로 했다. 기존에는 ‘거래총액의 1~2%’ 또는 ‘수익의 2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수익의 20%를 일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 같은 갑작스런 정책 변화에 부동산거래중심을 찾은 매매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9월에 집을 판매하고 연휴가 끝나 세금을 내기 위해 거래중심을 찾았다가 무려 몇배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만났기 때문이다.

홍커우구는 구매 후 5년 미만인 주택을 판매 시 일반주택 또는 고급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소득세를 수익의 20%로 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택 소유주들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세금만큼 매물가격을 상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최근 상하이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고급 주택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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