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용 전기요금 누진제 연내 발표

[2010-10-11, 17:23:25] 상하이저널
중국이 내년부터 주민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10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주민 생활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도입과 관련한 ‘지도의견’(안)을 발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지도의견'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가지 단계로 나뉘고 가장 높은 단계는 단위당 전기요금이 0.20위엔 인상된다.

발개위가 발표한 ‘지도의견’(안)은 두 가지로, 첫 번째 안은 △1단계, 가구당 월 전기 사용량이 110킬로와트시 미만의 경우 현행 전기요금을 적용하되 앞으로 3년간 불변 △2단계, 월 전기사용량이 110~210킬로와트시의 경우 초과부분은 킬로와트시당 0.05위엔 인상 △3단계, 월 전기사용량이 210킬로와트시 이상의 경우 초과부분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0.20위엔 인상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1단계, 월 전기 사용량이 140킬로와트시 미만의 경우 킬로와트시당 0.01위엔 인상 △2단계, 월 전기사용량이 140~270킬로와트시의 경우 초과부분은 킬로와트시당 0.05위엔 인상 △3단계, 월 전기사용량이 270킬로와트시 이상의 경우 킬로와트시당 0.20위엔 인상하는 것이다.

발개위 가격사(司) 차오창칭(曹长庆) 사장(司长)은 “두가지 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각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진제 도입 후 70~80%의 주민들의 전기요금 지출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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