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외국인 부동산 구매제한 강화

[2010-11-16, 11:10:47] 상하이저널
상업 부동산 구매 금지

상하이가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제한을 강화키로 했다. 16일 신문신보(新闻晨报)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핫머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우려해 외국인 및 외국회사의 부동산 구매제한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상업부동산 구매를 금지했다.

상하이는 현재 외국인에 한해 실거주용 주택 1채를 구매하도록 허용하고 외국 기업에는 실사용을 위한 상업용 부동산 구매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에게는 주택 외의 상업용 부동산 구매를 금지시키고 외국기업에는 실수요에 따른 상가, 오피스 등 비(非)주택 용도의 부동산만 구매할 수 있고 주택은 구매할 수 없도록 했다.

상하이는 현재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이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실거주용 또는 실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서면 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상하이의 외국인 부동산 구매 제한은 신규 정책이 아니라 이미 발표됐던 정책으로 다시 고삐를 죄이며 긴축에 들어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외국인 구매자 가운데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유관부문이 조사에 착수, 다수의 부동산 보유가 드러날 경우 벌금을 물리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호적, 혼인, 재산보유 상황 등 정보파악이 쉽지 않아 가구당 주택보유 수 조사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외국인의 경우 혼인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구당 1채’ 규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기혼자가 혼인사실을 숨기고 가족 각자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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