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외자기업 세제혜택 완전철폐

[2010-12-01, 11:18:20] 상하이저널
중국이 내외자 세제통합에 의해 12월 1일부터 외자기업의 마지막 세제 혜택이 철폐됐다.
중국은 그동안 내자기업에만 적용해오던 도시건설세와 교육비부가세를 12월 1일부터  외자기업에도 정식 적용키로 했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이 전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외자 유치를 위해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다 경제성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자 점차 세제 혜택을 줄여나갔으며 이번에 마지막 남은 2가지 세제혜택마저 철폐함으로써 내외자 세제 통합을 이뤘다.
중국은 1994년부터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부동산세 등의 혜택을 차례로 취소했다.

중국정부는 내외자 차별이 없는, 공정한 시장 경쟁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에 외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철폐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중국 언론들은 “외자기업이 초국민적 대우를 받던 시대가 지나갔다”면서 “세제통합에 대해 외자는 더 이상 불평을 부리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신화통신은 18일 자사 논평을 통해 “특혜종결에 불평하지 마라”면서 외국계 기업 특히 유럽•미국•일본 등 선진 기업은 중국정부에 불만만 토로하지 말고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의 경제발전 방식에 순응해 새로운 경영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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