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 ‘안돼’

[2010-12-16, 14:43:50] 상하이저널
‘주택 임대’ 신 규정 내년 2월부 실시

중국이 신규 ‘주택 임대 관리방법’을 제정해 내년 2월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16일 베이징신보(北京晨报) 보도에 따르면, ‘관리방법’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앞으로 주택 소유주는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게 된다.

또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됐던 췬주(群租) 즉 무더기 주거행태도 효과적으로 관리된다. ‘관리방법’은 한 주택 내부를 여러 개의 칸으로 나누어 분할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주택 원 구조를 개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임대를 주되, 1인당 거주면적이 해당 지역 정부가 규정한 평균 거주면적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임대계약서 체결 후 30일 내에 관할 지역 부동산관리부문을 찾아 주택 임대와 관련된 등록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개인은 1천위엔이하, 회사는 1천위엔~1만위엔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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