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환거래 가능한 은행 지정

[2010-12-31, 13:23:46] 상하이저널
26개 은행 외환 현물 거래 가능
선물•스왑 시장선 18개 은행 거래 가능


중국이 은행간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신규 규정을 발표했다.

지난 30일 중국국가외환관리국(SAFE)은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간 외환거래 규제 관련 규정을 발표하고 은행간 외환거래가 가능한 이른바 ‘시장조성자(마켓메이커•market makers) 자격을 부여 받은 26개 은행 명단을 발표했다.

마켓메이커 지위를 부여 받은 은행은 26개 외에 예비사업자 등 4개 유형으로 나눠진다. 이들 은행은 외환 거래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혜택을 받지만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고 유동성과 거래능력을 높여야 한다.
또 선물 및 스왑 시장 조성자로는 이들 은행 중 18개 은행만 가능하다.

외환관리국이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등 4대 은행과 교통은행, 중신은행, 중국광대은행을 비롯해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일부 외국계 은행 18개가 포함됐다.

이 규제는 2011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매매시세를 예측할 수 있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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