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신규 부동산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보유세(房产税) 과세여부를 확인 후 기타 수속이 가능한 시스템을 시행 중이다.
11일 동방조보(东方早报)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세무국은 1월 28일 부동산보유세 정책이 발표된 이후 구매한 부동산에 대해 우선 보유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한 뒤 부동산등기권리증 발급을 비롯한 관련 수속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월 28일 이후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 명의이전 또는 부동산등기권리증 수속에 앞서 먼저 부동산거래센터의 세무창구를 찾아 관련 서류를 받아 거래중심에 제출해야 한다. 5일 후 구매자는 ‘기존 보유주택 검색 결과’를 받아 다시 주관 세무기관에 제출, 세무기관은 해당 검색기록을 근거로 10일 내에 보유세 과세여부에 대해 판단 후 확인서를 발부하게 된다. 구매자는 이 확인서가 있어야만 주택거래중심에서 취득세 납부, 명의이전 등 수속을 할 수 있게 된다.
상하이 정책에 따르면, 부동산보유세는 기존 보유 주택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신규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보유세 과세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만일 부동산보유세 징수대상으로 분류되면 해마다 0.4%~0.6%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보유세 납부마감은 12월31일까지이며 관할 세무부서를 찾아 세무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체납 시에는 일 0.05%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박해연 기자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