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외지인 5년납세 증명" 부동산 규제

[2011-02-17, 08:56:22] 상하이저널
15가지 세칙발표

베이징이 강력한 부동산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베이징은 외지인이 5년간의 납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한 '부동산 규제 15개 세칙'을 발표했다고 16일 신화통신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베이징은 16일 열린 거시통제정책회의에서 이같은 세칙을 정했으며 총체적인 거시통제 목표에 대해서는 일단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기타 도시들은 외지인 또는 외국인의 주택구매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세금납부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올린 것은 베이징이 처음이다.

또한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외지인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주택구매를 금지시켰으며 현지 호적 주민이라도 가구당 최대 주택 2채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매자의 은행대출 비율을 줄이는 한편 대출금리는 은행이 추가로 인상할 수 있게 했다.

베이징 부동산 구매자 가운데서 외지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번 정책발표로 향후 구매비중이 20%안팎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번 '세칙'에서는 또 부동산 개발업체가 개발원가에 비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에 앞서 중국국무원은 2주택 구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기자금 비율을 종전 집값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구입 후 5년미만의 주택을 판매 시 주택판매금액 전액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등 부동산 억제정책을 발표한바 있으나 집값은 여전히 내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 중국 주요 70개 도시의 집값은 전년 동기대비 6.4%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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