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영업세 0.1% 인상… 양도총액의 5.65% 적용

[2011-02-22, 10:56:06] 상하이저널
중국이 구매 후 5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 시 양도 총액에 영업세(营业税)를 부과키로 한 가운데 상하이는 2월1일부터 영업세 및 부가세율을 종전의 5.55%에서 5.65%로 인상했다.

영업세 및 부가세율 5.65%에는 영업세 5%, 교육부가세 0.15%, 도시유지보수 건설세 0.35%, 하천관리세 0.05%, 지방교육부가세가 0.1% 포함된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매매가격이 100만위엔인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납부해야 되는 영업세 및 부가세는 5만6500위엔으로, 세율 인상 전에 비해 1000위엔이 더 많다.

그러나 상하이 각 구(区)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는 영업세 및 부가세율은 상이하다. 자딩구(嘉定区)의 영업세 및 부가세율은 5.45%이고 5년이상 비일반주택에는 양도 차액의 5.25%를 적용한다. 이에 반해 자베이(闸北)구가 푸퉈구(普陀区)는 5년미만 주택에 대해 5.65% 영업세를 일괄적용하고 5년 만기이상 비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액의 5.55%를 과세하고 있다.

[영업세 및 부가세]
       

 5년 미만

일반주택 
비일반주택
양도차액의 5.55% 
양도총액의5.55% 
양도총액의 5.65% 

 5년 만기

일반주택
비일반주택 
잠정면제
양도차액의 5.55%
    잠정면제
양도차액의 5.65%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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