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2.8만元미만 보유세율 0.4% 적용
상하이세무국이 주택의 평당 가격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차별징수 기준을 발표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는 통계국 발표 수치를 기준으로 ㎡당 2만8426위엔 미만의 주택에 한해서 0.4%의 보유세를 적용하고 그 외 주택은 0.6%를 적용키로 했다.
상하이의 보유세 시범징수 잠정 규정에 따르면, 기본 보유세율은 0.6%로 정하되, 과세대상 주택의 거래가격이 상하이 전년도 신규 분양주택 평균 판매가격의 2배 이상의 경우 0.6%를 적용한다.
2010년 상하이의 신규 분양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당 1만4213위엔이었다. 환선 별로는 내환선 이내 4만8032위엔, 내-외환선 1만4831위엔, 외환선 이외 1만1961위엔이었다.
보유세는 매년 12월 31일전에 자진 납부해야 하며 체납 시에는 연체료가 부가된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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