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자 M&A 심사제도 도입… 외자규제 우려

[2011-03-08, 15:51:42] 상하이저널

국가안보 관련 기업 인수합병 심사대상에 포함
진행 중 인수합병, 안보 위협 판단 시 중지

중국이 중요 산업에 대한 외자의 M&A에 대해 상무부가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중국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되거나 또는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자의 M&A와 관련해 상무부가 인수합병을 중지시키거나 주식양도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중국망(中国网)이 보도했다.

중국상무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자의 내국기업 인수합병 안전 심사제도 실시 관련 잠정규정(商务部实施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有关事项的暂行规定)’을 발표하고 3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 및 의견수렴 기간을 갖기로 했다. 6개월 동안 잠정규정 적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취합, 보완해 정식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상기 '규정'에서 외자가 내국기업을 인수합병 시,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동안 인수합병 거래를 추진시켜서는 안되며 지방 상무주관부서도 이와 관련 심사를 진행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15일이 지난 후 상무부가 아무런 서면 통보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관 법률규정에 따라 수속을 진행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외자의 ▲중국 군수산업 및 관련 기업 ▲중요, 민감한 군사시설 주변 기업 ▲국방안전과 관련되는 기타 기업 ▲국가안전과 관계되는 중요한 농산물, 중요한 에너지와 자원, 중요한 인프라시설, 중요한 운송 서비스, 핵심 기술, 중대 장비 제조 등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인수합병 과정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인수합병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수합병 문턱을 높여 외자 유입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면서 "외국투자자들은 인수합병 기간 지연 및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안전 심사는 국제적 관례"라면서 "외자 M&A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규범화한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중국대외개방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각에 대해 천더밍(陈德铭) 상무부장은 “중국 대외개방 정책에는 변함없다"면서 "외자 인수합병 심사제도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중국은 1057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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