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정부, 소금 매점매석 최고 300만元 벌금

[2011-03-18, 09:48:57] 상하이저널
소금 사재기사태 직후 상하이정부가 "비축된 소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아침에 마트를 찾았을때 반드시 소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18일 동방조보에 따르면, 상하이물가국은 소금가격을 부풀리거나 악의적으로 소금을 비축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벌할 것임을 밝혔다.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불법소득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악의적으로 소금을 비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소금공사는 배송센터를 통해 24시간 내에 마트나 슈퍼 등으로 소금을 배송할 계획이다. 렌화슈퍼 등도 소금을 각 체인점에 긴급 배송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소금 구매제한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요오드소금을 장기간 비축할 경우 요오드가 유실될뿐 아니라 방사능을 예방한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면서 "요오드를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오히려 인체에 유해하다"고 경고했다.

★ 요오드소금(碘盐):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요오드 부족으로 인한 갑상선질환, 어린이 지력 발달 장애 등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정부는 국민들의 요오드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 1995년부터 소금에 요오드를 첨가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요오드소금 사용 10년 후 7~14세 어린이가운데서 갑상선비대증 환자수가 종전의 20.4%에서 5%로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전문가 사이에서 장기간의 요오드소금 사용으로 중국인의 요오드 섭취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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