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택 분양가 함부로 못올린다...가격 정찰제 시행

[2011-03-22, 18:56:58] 상하이저널
중국이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가격 정찰제를 시행키로 했다. 22일 국가발개위(발전개혁위원회)는 ‘주택 판매가격 정찰제 규정’을 발표, 5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가격 정찰제가 시행되면 개발업체가 분양예정인 각 주택 별로 가격이 제시되기 때문에 개발업체측이 함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발개위는 기대했다.

주택 가격 정찰제는 주택마다 별도의 판매가격이 정해지고 대행 수수료, 아파트관리비 등 주택 구매 시 필요한 비용이 모두 명시된다.

명시된 품목 외에는 개발업체가 구매자로부터 어떤 명목이든지 불문하고 기타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일단 정찰가격이 대외 공개된 후 개발업체는 가격 할인이벤트, 분양가 인하 등 집값을 내릴수는 있지만 올릴 수는 없다. 만일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 경우라면 심사를 거친 후 허가를 받아야만 허용된다.

발개위는 또 ‘일부 도시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국무원 통지’ 내용에 근거해, 예매허가 취득 또는 분양이 허용된 프로젝트에 대해 규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분양주택 전량을 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업체들이 분양시기를 늦추는 등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한다.
발개위는 규정을 어긴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한편, 가격정찰제는 신규 분양주택 뿐 아니라 중고주택 매물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업계내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이 집값 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개발업체들이 가격 상향조정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처음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고, 중고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여러 중개소를 통해 서로 다른 가격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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