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찰 '콘돔 사용하면 강간 아니야' 황당

[2011-07-14, 09:10:00] 상하이저널
구이저우 비지에시(贵州毕节)에서 한 지방관리가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했으나 콘돔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무죄라고 말해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스중학(阿市中学)의 26세 저우(周) 모 여교사가 국토자원관리소 왕중구이(王忠贵) 소장한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지난 5월 17일 아스중학교에서 열린 세미나가 끝난 후 학교장은 억지로 저우 씨를 정부 관리의 술자리 접대에 내보냈다. 술 접대중 과음한 저우 씨는 급히 술자리를 빠져나왔다. 왕중구이는 저우 씨의 뒤를 따라나와 집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토지관리소 사무실로 데려가 사건을 저질렀다.

저우 씨에 따르면, 왕중구이는 사무실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난 후 저우 씨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저 우씨는 강력하게 저항하다 화장실로 피신해 문을 잠갔으나 술기운에 쓰러지고 말았다.
왕 씨는 1층에서 사다리를 가져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기어들어와 저우 씨를 사무실로 끌고 가려 했으나 사무실로 통한 문이 잠겨서 열리지 않자 열쇠를 가져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를 강간했다.

저우 씨는 "정신을 차렸을때는 알몸으로 왕중구이의 침대위에 누워있었다"고 말했다.

저우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국토관리소 사무실에서 콘돔과 휴지를 발견하고 침대시트 등을 증거물로 가져갔다. 그러나 당시 파출소에서 저우 씨의 진술을 기록한 담당 경찰은 "콘돔을 사용했기 때문에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합의를 볼 것을 강요했다.

얼마뒤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이라며 다시 경찰에 재수사를 의뢰했다. 그 와중에 국토자원국 국장이 저우 씨 가족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모두 거절 당했다.

정부 관리의 압력과 경찰의 거듭된 합의 강요를 견디던 저우씨는 커뮤니티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네티즌들은 "관리, 경찰 모두 한통속이다", "강간도 구분못하는 경찰 머리는 어디다 쓰는거냐" 등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사회적 여론이 빗발치자 7월13일 검찰은 왕중구이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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