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2.5 기간 최저 임금기준 연 13%씩 인상

[2011-07-26, 18:17:27] 상하이저널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가 25일 2011년 2분기 인력자원, 사회보장업무 추진상황을 통보했다고 중국망(中国网)이 보도했다.

‘12.5’규획 중의 최저 임금기준 연평균 13% 인상, 5년 내 배증 실현, 임금 배증계획의 구체적인 목표 관련 질문에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청지(尹成基) 대변인은 “‘12.5’규획에서 최저 임금기준의 연평균 인상폭을 13% 이상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제도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기본 임금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인 만큼 정부는 소득분배제도 개혁에서 두 가지 비중, 특히 1차 분배가 전체 소득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최저임금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적 조치이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이 기준을 토대로 직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청지 대변인은 “실제 상황에서 일부 기업체는 어려운 경영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이다. 이는 최저한도이지 보편적인 임금 수준이 아니다. 노동자 임금은 이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데 그럴 경우 위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익성이 높고 활력이 넘치며 발전잠재력이 있고 노동생산성이 비교적 높은 기업은 종합적인 요소를 감안해 직원들의 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이 밖에 직원마다 자질이 달라 기업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임금도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인청지 대변인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12.5’ 기간 최저 임금기준 증가율을 연 13%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저소득층 임금 증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런 보장은 일정한 성장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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