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29호]‘트위터(twitter)'를 이용한 선거운동

[2011-08-18, 19:08:26] 상하이저널
트위터는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정보통신시스템에 의하여 네트워크상에서 팔로어(follower)로 신청한 자에게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되며, 팔로어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보겠다고 신청한 경우 문자메시지로도 받아볼 수 있는 정보전달 수단임.

※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행위>

❏언제든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예비후보자 등록 후
-예비후보자가「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언제든지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 행위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선거일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독려 내용 게시행위

재외선거에 대한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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