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가용 승용차 수리, 교환, 환불 책임 규정안> 발표

[2011-09-22, 12:45:53] 상하이저널
중국이 자가용 승용차 시장에 종종 발생하는 품질, A/S 등의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섰다.

경화시보(京华时报) 2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국품질검사총국은 <자가용 승용차의 수리, 교환, 환불 책임 규정> 의견 수렴안을 발표해 10월 하순경 공청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견수렴안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판매업체, 제조업체, 수리업체 등의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해 명확히 했다.

의견수렴안은 승용차의 차체 및 일반 부품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 엔진 및 동력전달 주요 부품의 보증기간은 3년/6만㎞보다 길어야 하고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 만료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또 보증기간 중 품질 문제로 수리 또는 부품을 기다리는 시간이 5일을 초과할 경우 수리업체는 예비승용차를 제공해주거나 적정한 교통비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보증기간에는 지정된 수리업체에서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출고일로부터 30일 내 차체 균열 또는 기름이 새거나 제동시스템, 조종시스템 문제 등의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안전 문제로 두번의 수리를 거쳐서도 해결이 안되었거나 동일 부품을 두번이나 바꾸어서도 안전 우려가 존재할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소비자가 출고일로부터 30일 후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차량 사용에 따른 비용을 판매업체에 적정하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품질 문제로 수리시간이 35일을 초과했거나 동일 품질 문제로 5번 이상 수리하였을 경우 소비자는 동일 브랜드 동일 차종의 승용차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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