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 지나치다"

[2011-10-27, 13:33:53] 상하이저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매제한이란 정책의 강도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6일 열린 제11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전인대 재경위 우샤오링(吴晓灵) 부주임은 임대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소유권집(小产权房) 정책, 강도가 지나치게 높은 구매제한 정책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서부망(西部网)이 전했다.

회의에서 주택건설부 쟝웨이신(姜伟新) 부장은 12.5 규획 기간의 보장형 주택 건설에서 인구 순유입이 큰 대도시와 중도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중을 큰폭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샤오링 전인대 재경위 부주임은 “보장형 주택 건설에서 사고의 방향이 뚜렷한 점은 인증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부분을 정부가 도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장형 주택 건설의 중점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주택보장제도가 기존의 시장화에서 실물분배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의미하므로 발전이 아니라 뒷걸음질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정부 당국은 소소유권집에 대해 확실하게 규정하지 않고 농촌 주택용 토지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타당한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구매제한 정책의 실시로 아파트 임대가격이 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시 조정의 목적은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며 부가가치수익세(增值收益税) 차별화를 통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구입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50%~70% 내외의 부가가치수익세를 부과하고 그후로는 매년마다 조금씩 줄인다는 방법이다. 또 한가지는 부동산세 부과로 보유자들이 현금흐름 부담을 크게 느끼도록 함으로써 투자부동산을 임대용으로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소소유권 집이란 경제실용주택 혹은 농촌 주택 같은 집체소유의 집을 가리킨다. 도시 주민 또는 외국인이 농촌 사람의 명의를 빌어 소소유권집을 구매하였을 경우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도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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