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부동산도 '구매 제한령' 발표

[2011-11-14, 16:59:17] 상하이저널
베이징,선 전, 샤먼에 이어 이제 상하이도 신규주택을 구매할 경우 1주택만 구매 할 수 있다.

지난 8일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에 따르면 상하이 시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신규주택 ‘구매 제한령’을 포함한 8개의 세칙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주요내용은 일정 기간 동안 상하이 시민과 외지인 등이 상하이에서 상하이에 집을 살 경우 1채의 주택만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2채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면 등기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투기수요자들에게는 심각한 위축감을 줄 대책이다.

이밖에 3주택부터는 주택대출정지,3주택 미만이라도 2년거주 1년이상 소득세및 사회보험 납부한자에 대해서만 대출승인, 100만채의 서민주택건설, 개발상에 대한 규제등을 포함하고 있다.

샤먼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신규구입 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만을 허용한다는 한시적인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상하이는 아직 구입 제한령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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