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구 무료자전거 시간초과시 벌금 검토

[2011-11-16, 15:39:02] 상하이저널
민항구(闵行区)는 무료자전거의 이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벌금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신문신보(新闻晨报)가 보도했다.

민항구 내 무료자전거는 총 1만9100대로 1대당 일일 사용 횟수는 4.2회다. 그러나 이용을 원하는 등록자의 카드는 21만8518장으로 자전거 수량과 수요자의 비율이 1:10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출퇴근 시간 자전거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는 자전거 수량도 부족할 뿐 아니라 한번 사용시 몇 일 후에 가져다 주는 무질서한 이용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책임기관은 효율적 운영 방침을 위해 이용자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는 카드를 발급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용 시간 초과시 보증금에서 벌금을 깎는 방법을 사용하여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시행하고자 논의 중에 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