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동차 결함 숨기면 차값의 10% 벌금 물린다

[2012-02-06, 14:45:01] 상하이저널

중국이 자동차 리콜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동차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다.

5일 동방망(东方网)은 신문만보(新闻晚报)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 국무원이 4일 발표한 <결함 자동차 리콜 관리 조례(의견수렴안)>에는 차량 결함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자동차 업체에 한해 최고로 차 값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현행 관리 규정보다 강도가 훨씬 높다.

지난 2010년 7월 국가품질총국은 조만간에 <자동차 리콜 감독 관리 조례(의견수렴안)>를 발표함으로써 현행 <결함 자동차 리콜 관리 규정>을 대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거의 2년을 기다렸지만 종무소식이었고 발표되었다는 것이 약간 수정이 된 <결함 자동차 리콜 관리 조례(의견수렴안)>이었다. 하지만 벌금 강도에서 현행보다 높아 일정하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관리 규정의 결함 은폐 자동차업체에 대한 벌금 금액은 1만~3만위안 내외로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적다. 결함 은폐 자동차 업체는 관련 당국의 경고와 함께 결함 자동차를 리콜해 수리해주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의견수렴안은 결함 은폐 등 8대 행위에 부합되는 자동차업체에 대해 생산, 판매, 수입, 임대 중단 또는 최저로 전체 차값의 2%, 최고로는 10%를 벌금으로 부과, 불법소득 몰수, 사태가 심각할 경우는 영업허가증 취소 등의 처벌이 주어지도록 수정했다.

이에 따라 1만대의 결함 자동차가 발견될 경우 한대당 판매가 20만위안을 기준으로 최고 2000만위안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차량 타이어에서 결함이 발견될 시 차량생산업체와 타이어생산업체 어느 쪽의 책임인가'에 대해 이번 <자동차 리콜 감독 관리 조례(의견수렴안)>은 “차량 판매 시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에서 문제 발생시 차량생산업체에 책임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채로 판매된 타이어는 타이어생산업체에게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답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타이어는 차량의 중요한 부품이며 결함 발생시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작년 큰 이슈가 되었던 금호타이어 리콜 사건처럼 자동차 타이어를 리콜 범위 내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중의 뜻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승용차 리콜 사건이 59차례 발생되었고 리콜 차량은 180만대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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