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農 차별 줄인다...中 호적관리제 개혁

[2012-02-24, 14:44:19] 상하이저널
중국이 호적관리제도를 개혁, 취업 의무교육 등 외지인의 차별을 점차 줄일 전망이다.

지난 23일 중국국무원이 발표한 <호적 관리제도 개혁에 관한 공지>에는 앞으로 출범하는 취업, 의무교육, 기능교육 등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호적과의 연관성을 배제해 도농간 통일된 호적등기제도를 설립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신경보(新京报)가 24일 보도했다. 이외에도 임시거주자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책을 이번 기회에 폐지, 수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간 호적관리제도의 개혁이 시행되면서 각지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점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현지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화에만 힘쓰고 있으며, 또 어떤 지방정부는 현지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임시거주조건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호적관리제도개혁에 관한 공지>에서는 호적변경정책을 명확히 분류했다. 즉, 현급도시(县级市市区)에서는 안정정인 직장과 합법적인 주거지가 있는 거주자 본인을 포함해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 미혼자녀, 부모는 현지에서 상주호구(常住户口) 신청이 가능하다.

구(区)로 분할 되어있는 도시(직할시, 부성급도시(副省级市), 기타 대도시 제외)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3년간 업무 경력과 합법적인 주거지보유 및 국가가 규정한 기간 동안 사회보험에 참가한 거주자는 본인을 포함해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 미혼자녀, 부모 모두 현지에서 상주호구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직할시, 부성급도시와 기타 대도시 등은 합리적인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이미 도시 혹은 읍으로 입적한 농촌인구들이 현지인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직 해당 조건을 갖추지 못한 농민출신노동자들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힘써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급여문제, 자녀 교육문제, 공공의료문제, 거주지문제, 사회보장제도문제 등을 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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