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부모와 공동명의 부동산 보유 미혼자녀 주택구입 제한

[2012-03-06, 10:56:35] 상하이저널
상하이시가 상하이 호적인구 주택구입 제한 고삐도 바짝 죄고 있다.

바오산취(宝山区)가 부모님과 공동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혼 자녀에 한해 주택구입 제한에 나섰다는 소식이 시나러쥐(新浪乐居) 사이트에 올려져 상하이 부동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은 6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상하이 호적인구’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정해지면서 3년 이상 거주 외지인의 두번째 주택구입 허용이 발표 7일 만에 무산된데 이어지는 보다 강한 긴축 조치이다.

익명의 한 기관 전문가는 새로운 주택구입 제한 정책이 현재는 쉬후이취(徐汇区)와 바오산취 두 부동산거래센터에서만 실행되고 있지만 조만간 기타 부동산거래센터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상기 판단에 대해 중국부동산정보그룹 쉐졘슝(薛建雄) 애널리스트는 신 정책 적용이 상하이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구입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적어도 절반은 줄어들 것이며 금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하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상세한 조사 결과 바오산취와 쉬후이취의 신 정책은 실시에서 일정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오산취는 미혼 자녀가 부모님과 공동 명의의 부동산을 한개 갖고 있되, 기존 보유 부동산이 2011년의 주택구입 제한령 실시 전 구입 시에는 두번째 주택 구입, 2011년 이후 구입 시에는 첫번째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쉬후이취의 규정은 엄격했다. 공동 명의 부동산이 2011년 주택구입 제한령 실시 전 구입했을 경우는 미혼 자녀의 첫번째 주택 구입을 허용, 2011년 이후 구입 시에는 어떠한 주택 구입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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