沪 성인자녀 주택구입 제한, ‘정책에 대한 오해다’

[2012-03-08, 15:12:41] 상하이저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 상하이시의 주택 구입 제한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와 전환 조짐을 보였다.

상하이시부동산관리국은 ‘성인자녀의 주택 구입 규정’에 대한 해석을 담은 문건을 발표, ‘상하이시 호적인구 가정의 자녀가 성인이 된후 결혼 등의 수요가 있고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첫번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일부 부동산거래센터의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 대한 해석이 틀렸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는 8일 보도했다.

즉 규정에서 말하는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가 단독으로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며 부모와 공동 명의의 부동산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틀 전 바오산취(宝山区), 쉬후이취(徐汇区) 등에서 부모님과 공동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혼 자녀에 한해 주택구입 제한에 나섰다는 소식이 시나러쥐(新浪乐居) 사이트에 올려져 상하이 시민들이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상하이시 시민 대부분은 부동산 구입 시 자녀 이름을 함께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집마련이 어려워지겠다며 걱정이 되는 한편 부동산거래센터마다 해석이 달라 헷갈리기도 했지만 정부측이 인츰 나서 바로잡아 놓음으로써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결혼 수요’라는 단어가 개념적으로 확실치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며 어떤 거래센터는 결혼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어떤 거래센터는 기준조차 아직 내세우지 않고 있다고 한 업계 전문가는 설명했다.

이 밖에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신혼 부부는 쌍방이 정책적인 요구에 모두 부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사람만 요구에 부합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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