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둥공항서 탑승객들 활주로 뛰어들어

[2012-04-12, 10:34:20] 상하이저널
11일 오전 11시 28분 푸둥공항에서 선전항공(深圳航空)ZH9817 탑승예정이던 승객 중 20여명이 항공사의 배상에 불만을 갖고 옆 활주로로 뛰어들어 다른 항공기의 이륙을 저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같은 소동은 지난 10일 저녁 선전(深圳)에서 난징(南京)으로 향하던 선전항공ZH9817 항공편에 탑승해있던 승객들이 비행 중 기상악화로 오후 8시경 푸둥공항에 임시착륙한 후 언제 이륙할지 모른다는 방송만한 채 승객들을 4시간 동안 비행기안에 머무르게 한 데서 비롯됐다고 경화시보(京华时报)는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15시간이 지난 11일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항공편이 배치되었고 탑승과정에서 항공사와 배상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 20여명의 승객들이 옆 활주로로 뛰어들었다.

또 승객들을 공항주변 호텔로 옮긴 것도 선천항공이 아닌 중국국항(中国国航)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전항공 관계자들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얼굴을 드러낸 것으로 전했다.

오전 11시 28분 이륙을 준비하던 에티하드항공 EY862 편은 이로 인해 7분 지연된 35분에 이륙했다. 선전항공 관계자는 “기상악화로 인한 비행기연착에 대해 항공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며 다른 연유로 인해 연착되는 일이 발생하여도 일인당 최대 500위안만 배상하면 된다”며 “이번에 1000위안을 배상해준 건 처음 있는 일이다”고 밝혔다.


항공업계 전문가는 항공편 지연에 대해 항공사측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승객들도 활주로에 달려든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활주로에 난입한 일부 승객들은 민용항공 안전 조례 제16조를 위반해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 벌금, 결과가 비교적 심각할 경우는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와 함께 500위안 이하 벌금을 물을 수 있으며 범죄에 해당될 경우는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처벌 대신 배상금을 지급한 선례가 생겨 이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준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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